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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질의 및 회시

설비가 신설될 경우의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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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1-03 11:02 조회5,802회 댓글0건

본문

 
 질 의
○ 기존 설비에 대한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규정수량 미만으로 취급하는 설비가 신설될 경우 공정안전보고서 제출여부
 
 
 회 시
○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33조의6에 해당하는 원유정제 처리업 등 7개 업종과 시행령 별표 10의 규정에 따른 21개 규정물질 수량 이상을 제조·취급·사용·저장하는 설비 및 해당설비의 운영에 관련된 일체의 공정설비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의8 및 관련고시(고용노동부 고시 2009-90호) 제2조에 따른 주요 구조부분의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 제출대상이 됨
※ 주요구조부분의 변경 해당사항
- 생산량의 증가, 원료 또는 제품의 변경을 위하여 반응기(관련설비 포함)를 교체 또는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
- 변경된 생산설비 및 부대설비의 해당 전기정격용량이 300 킬로와트 이상 증가한 경우(유해ㆍ위험물질의 누출ㆍ화재ㆍ폭발과 무관한 자동화창고ㆍ조명설비 등은 제외)
- 플레어스택을 설치 또는 변경하는 경우
(산업안전팀-1165, 2007.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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