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ebook  Twitter 
6,572,464
노동부 질의 및 회시

[질의회시]근로자 위원의 수시변경 가능여부 및 위원 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7-12-22 11:25 조회3,062회 댓글0건

본문

 

근로자 위원의 수시변경 가능여부 및 위원 수

 




■ 질 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위원을 수시로 변경하는 행위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위원 수를 노조규약에 의하여 무한정으로 선임하는 것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적법한지


 

 

 

 

 

 

■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설치하여야 할 산업안전 보건위원회는 근로자위원(또는 사용자위원)수를 무한정으로 위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10인 이내의 노?사 동수로 구성하여야 함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위원의 임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동 위원회의 구속요건을 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구성 위원을 수시로 변경하더라도 이를 동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동 위원회의 의결이나 동 위원회의 운영규정을 통해 사전에 위원의 임기 등을 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안정 68301-4, 2003.01.04.)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노동부 질의 및 회시 목록

상세검색
노동부 질의 및 회시 > 목록

Total 908건 5 페이지
노동부 질의 및 회시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848 금년도 확인심사에 전년도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심사 시 2010 년도 적용항목으로 유예되었던 평가항목이 포함되… 인기글첨부파일 safenet 02-12 3060
847 [질의회시]지하철공사의 안전관리자 선임방법 인기글 세이프넷 07-21 3061
열람중 [질의회시]근로자 위원의 수시변경 가능여부 및 위원 수 인기글 세이프넷 12-22 3063
845 [질의회시] 산재은폐 공소시효 및 재해율 산정 방식인접한 두 사업장의 통합 운영시 사업주 의무사항의 귀속 여… 인기글 세이프넷 10-05 3069
844 안전인증을 받은 제조자가 안전인증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에도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심사를 또 받아야 합니까? 인기글첨부파일 safenet 02-12 3075
843 [질의회시]안전관리자 공동선임 관련 인기글 세이프넷 12-14 3081
842 [질의회시]외부에서 A/S만을 주로하는 업종의 경우 보건관리자 선임여부 인기글 세이프넷 06-27 3083
841 [질의회시]안전관리자 선임규모에 용역업체 근로자수를 포함하는지 여부 인기글 세이프넷 08-16 3086
840 [질의회시]안전? 보건관리자 자체선임과 대행기관 위탁을 동시에 할 경우 대행인원 인기글 세이프넷 12-13 3093
839 [질의회시]동일 장소에서 독립된 2개 사업장이 같이 있을 경우 건강관리실 공동설치 가능 여부 인기글 세이프넷 08-10 3096
838 [질의회시]동일 산업단지에서의 보건관리자 선임방법 인기글 세이프넷 08-18 3100
837 [질의회시]대형공사현장 안전관리자 1명 선임시 공사 초기와 말기 15% 인기글 세이프넷 09-29 3102
836 [질의회시]보건소 및 보건의료원의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여부 인기글 세이프넷 11-21 3103
835 [질의회시]간호사인 보건관리자의 처치 및 투약 범위 인기글 세이프넷 07-17 3113
834 안전인증 심사절차 중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심사”란 어떤 심사입니까? 인기글첨부파일 safenet 02-12 3115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