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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질의 및 회시

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관리자 선임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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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3-03-24 11:08 조회5,47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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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A업체에 안전관리자를 별도로 선임하고, 동일한 사업장에서 B, C, D, E업체가 도급사업을 행할 때 수급업체의 안전관리자 선임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회시]
○ 각각의 수급업체의 상시근로자가 50명 이상일 때에는 별개의 사업장 단위로 보아 수급업체는 별도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산안법 제18조제1항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대상사업(제1차 금속 제조업, 선박 및 보트 건조업, 토사석 광업 등)으로 수급업체의 상시근로자가 50명 미만일 때에는 도급업체의 사업주가 수급업체의 상시근로자를 합한 근로자수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 다만, 산안법 시행령제12조에 따라 도급인인 사업주가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의2 요건을 갖추어 수급인인 사업주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자를 추가로 선임한 경우에는 수급인의 안전관리자 선임의무는 면제됨. ○ 또한, 산안법 시행령 제12조제4항(특조법제36조)에 따라 동일한 산업단지 등에서 사업을 영위할 경우 3개소 이하의 사업장에서 안전관리자를 공동채용할 수 있으나 이들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합계는 300명 이내이어야 함.
 
[출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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