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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질의 및 회시

교량 설치 중 도로 관통하는 벤트 안전시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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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3-05-06 09:55 조회4,373회 댓글0건

본문

질의 :
지금 제가 일하는 현장은 교량 공사 현장입니다.

교량이 도로위를 지나가기 때문에 벤트를 설치하였는 데 일반차량이 벤트에

부딪히지 않도록 앞으로는 PE방호벽 공사 중 천천히등 간판을 설치하였고.

벤트에는 경광등, 화살표 표시 LED간판을 설치 하였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1. PE방호벽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2. 공사를 알리는 간판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3. 벤트에 설치하는 경광등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4. 위 시설물을 설치 하였을 때 안전관리비 인건비 사용여부

5. 추가적으로 신호수 유도로봇 설치시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입니다.

자세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건설업재해예방실 방수일(연락처 : 032-5100-628)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10-10호, 2010.8.9)'을 근거로 답변을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위 고시 제2조(정의)에 의하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의 2.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도로 확장공사 또는 포장공사 등에서 공사용외의 차량의 원활한 흐름 및 경계표시를 위한 교통안전 시설물은 안전관리비 사용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PE방호벽, 공사를 알리는 간판, 경광등, 신호수 유도로봇의 비용 및 설치 인건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 내용이 귀하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른 경우에는 전화주시면 추가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상기 질의회시내용은 법적효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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