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도급 계약시 수급인은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여 하며, 건설공사의 준공?기성금을 받은 경우 15일이내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함

수급인의 대금지급 지체 및 파산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등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직접지급이 가능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공사와 관련하여 하수급인에게 불리한 행위를 강요하여서는 아니되며,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됨

하도급 계약금액이 82%미만인 경우 발주자는 하도급 적정성 심사를 통해 하도급계약 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