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 지정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safenet 작성일13-05-30 17:40 조회3,386회 댓글0건 관련링크 목록 본문 신기술 신규지정은 연중 수시로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에 신청할 수 있으며, 보호기간 연장을 위해서는 보호기간 만료 150일전까지 신청하여야 합니다. ◦ 신청서류는 신청서, 신기술 개발배경 및 기술 개발 참여내역과 증빙서류, 현장 실사 주요 확인사항 등이며, 자세한 사항은 건설신기술정보마당(http://ct.kictep.re.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