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신기술 지정제도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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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3-05-30 17:38 조회3,82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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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신기술 지정제도란 무엇인가요?
◦ 기술을 개발한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국토해양부에서 심사를 거쳐 그 우수성을 인증해주는 기술입니다.
◦ 건설신기술 지정제도는 기술개발의욕을 높이고, 우수한 기술의 건설현장 보급을 촉진하여 건설산업의 기술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1989년 도입하였습니다.
◦ 관련규정
-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 및 제18조의2, 동법 시행령 제40조 내지 제44조
-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97)
- 신기술 통합인증 요령(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694)
- 신기술 현장적용기준(국토해양부 훈령-382)
- 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적용기준(국토해양부 훈령-446)
◦ 기술을 개발한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국토해양부에서 심사를 거쳐 그 우수성을 인증해주는 기술입니다.
◦ 건설신기술 지정제도는 기술개발의욕을 높이고, 우수한 기술의 건설현장 보급을 촉진하여 건설산업의 기술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1989년 도입하였습니다.
◦ 관련규정
-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 및 제18조의2, 동법 시행령 제40조 내지 제44조
-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97)
- 신기술 통합인증 요령(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694)
- 신기술 현장적용기준(국토해양부 훈령-382)
- 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적용기준(국토해양부 훈령-446)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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