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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돈사 정화조 내부 청소작업 중 황화수소 중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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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6-12-22 09:48 조회4,630회 댓글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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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개요]

농장 돈사 정화조에서 작업자 2명이 내부 청소작업을 하다가 황화수소 유독가스에 중독되어 사망

[재해원인]
정화조(깊이 약 3.8m) 청소 중 환기 불충분 상태에서, 보호구 착용없이 작업 중 작업과정에서 발생한 황화수소에 중독
※ 황화수소 : 온도가 높고(15~45℃), 용존산소가 낮을수록, 정체된 공간일수록 발생량이 증가,침전지ㆍ저류조 등의 바닥층(퇴적물 등)을 파괴(교반)할 경우 황화수소 발생량이 급속히 증가

[예방대책]
밀폐공간작업 안전보건 조치 사항 준수
• 정화조 내부 산소ㆍ유해가스 농도 측정
• 작업 전이나 작업 중 계속해서 환기 실시
• 상시 작업 상황을 모니터하는 감시인을 지정 후 밀폐공간 외부에 배치
• 관계자 외 출입 금지 조치 및 출입금지 표지판 설치
• 비상시 피난, 구출용 로프, 송기마스크 등의 보호구 등의 기구 비치
밀폐공간보건작업프로그램 수립ㆍ시행
• 작업 전 적정한 공기 상태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측정ㆍ평가, 응급조치 등
안전보건 교육 및 훈련,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등의 착용과 관리,
건강장해예방에 관한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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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안전보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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