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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사례-사고사례

소통의 부재,대폭발을 부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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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5-09-02 10:41 조회2,14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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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 집수조 설비 공사 중 불씨 유입으로 인한 인화성 가스 폭발
 
오・폐수가 모이는 공간에는 폐수에 포함된 인화성 물질의 기화로 인한 인화성 증기가 발생할 수 있다 .
그러므로 이러한 공간에서 작업하는 업체 및 작업자는 작업 전에 해당 집수 설비 및 폐수의 주요 특징을 감안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안전설비의 작동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폭발 사고는 일단 발생하면 피해규모가 크고 치명적이므로 사전에 예측하고 위험성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
 
■ 관련 규정
ㅇ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0조, 제232조, 제278조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66조의2
■ 주요 내용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0조(폭발위험이 있는 장소의 설정 및 관리)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장소에 대하여 폭발위험장소의 구분도(區分圖)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가스 폭발 위험장소 또는 분진폭발 위험장소로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인화성 액체의 증기나 인화성 가스 등을 제조〮취급 또는 사용하는 장소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폭발위험장소의 구분도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2조(폭발 또는 화재 등의 예방)
① 사업주는 인화성 액체의 증기, 인화성 가스 또는 인화성 고체가 존재하여 폭발이나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해당 증기〮가스 또는 분진에 의한 폭발 또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통풍〮환기 및 분진 제거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증기나 가스에 의한 폭발이나 화재를 미리 감지하기 위하여 가스 검지 및 경보 성능을 갖춘 가스 검지 및 경보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산업표준화법」의 한국산업표준에 따른 0종 또는 1종 폭발위험장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311조에 따라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8조(개조〮수리 등)
사업주는 화학설비와 그 부속설비의 개조〮수리 및 청소 등을 위하여 해당 설비를 분해하거나 해당 설비의 내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작업책임자를 정하여 해당 작업을 지휘하도록 할 것
2. 작업장소에 위험물 등이 누출되거나 고온의 수증기가 새어나오지 않도록 할 것
3. 작업장 및 그 주변의 인화성 액체의 증기나 인화성 가스의 농도를 수시로 측정할 것
▲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안전조치)
①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벌칙)
제23조 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폐수 집수조 환경설비 용량증설 공사B 사는 환경설비 구축 및 유지보수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로, 3개월 전 A 사로부터 폐수 집수조의 폐수 및 악취제거 환경설비 용량증설 공사를 수주했다. 해당 폐수 집수조는 A 사의 PVC 제조공정에서 배출되는 VAM(Vinyl Acetate Monomer)이 함유된 고농도폐수가 모이는 설비지만 B 사는 이 같은 내용을 제대로 전달받지 못했다.
초여름 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7월 초, 공사는 거의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었다. B 사의 안전관리요원 아르바이트로 고용된
홍 씨는 이 날이 마침 아르바이트 계약 마지막 날이었다. 평소와 다름 없이 오전 8시에 출근한 홍 씨는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폐수 집수조로 향했다. 이 날의 작업은 집수조에서 다른곳으로 폐수가 이동하는 배관을 새로 교체하고, 그 동안 작업
장 주변에 방치해둔 자재들을 정리하는 것이었다. 배관 교체와 용접은 박 씨와 김 씨 두 사람이 맡았고, 홍 씨를 비롯한 네사람은 자재 정리를 맡았다.
원청과 시공사의 불통, 위험요소 무시한 작업자 오전 8시 30분, 가장 먼저 집수조 위로 올라온 배관공 박 씨는 평소보다 심한 악취에 인상을 찌푸렸다. “오늘은 시큼한 정도가 아니라 코를 팍 찌르네, 가스 찼나?” 그러자 뒤따르던 김씨가 “배풍기 끄고 지낸 게 어디 하루 이틀인가. 폐수 냄새지” 라며 냄새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몇 발자국 뒤에서 그들의 대화를 듣던 홍 씨는 보름 전 폐수 집수조 옆 폭기조 공사를 위해 집수조의 환기 장치를 꺼둔 것이 떠올랐다. 다만 보름이 지나도록 별 문제 없이 작업해왔기에, 냄새가 대수냐는 김 씨의 핀잔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들의 생각과 는 반대로, 악취는 시간이 갈수록 더 심해졌다. 발 밑에서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나고 있었지만, 6명의 작업자와 B 사 현
장 책임자 가운데 작업을 멈춰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오전 9시, 악취만 제외하면 작업은 순조로웠다. 홍 씨는 작업장 주변에 물을 뿌리고 있었고, 김 씨는 배관 연결을 위한 TIG
용접을 시작했다. 나머지 작업자들은 주변에 방치된 자재들을 정리했다. 박 씨는 길이가 안 맞는 배관연결부의 수치를 다
시 측정하고 고속절단기로 절단하기 시작했다 .절단기가 내뿜는 불씨가 사방으로 튀었다. 박 씨로부터 2미터 거리에 폐수 집수조 교반기 설치를 위한 구멍이 있었지만, 샤프트가 구멍을 거의 다 막고 있어 박 씨의 눈에는 구멍이
보이지 않았다.
잠시 후, 고속절단기에서 우연히 멀리 날아간 불씨 하나가 폐수 집수조 상부 교반기 쪽으로 향했다. 불씨는 바닥에 떨어져
이내 꺼질 것 같았다. 그런데, 하필이면 때 맞춰 불어온 바람이 불씨를 교반기 샤프트 옆 틈새로 밀어 넣고 말았다. VAM
증기로 가득한 폐수집수조 내부로 불씨가 들어간 것이다. 바로 다음 순간, “쾅! 쾅! 쾅!” 인근 수십 미터가 쑥대밭이 될 정
도의 대폭발이었다. 나란히 용접과 절단 작업을 하던 김 씨와 박 씨, 근처에서 물을 뿌리던 홍 씨, 그리고 세 명의 다른 작업
자까지, 폐수 집수조 위에 올라가 있던 6명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른 채 그 자리에서 숨을 거뒀다.
 
폐수 집수조 폭발 예방, 환기 시설 상시 작동은 기본|
폐수 집수조는 공정에서 방출되는 고농도폐수가 가장 먼저 모이는 곳으로, 유입된 폐수에 용해된 인화성 물질이 증기화될 수 있는 위험구역이다. 그러나 이번 사고에서 원청업체인 A 사는
 1) 집수조 내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물질에 대한 명칭, 위험성 등의 정보를 B 사에 정확하게 제공하지 않았으며,
 2) 이로 인해 B 사는 집수조 내부의 VAM 증기가 인화성을 띤다는 사실을 모른 채 폭기조 내부공사를 위해 환기 장치 가동
    을  보름 간 멈춘 상태에서 나머지 공사를 진행했다. 또한
3) 시설 교체에 따른 위험성 평가 역시 전문성 없는 B 사가 담당하여 사고가 유발되었다.
폐수 집수조 폭발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집수조 배풍기가 항상 정상 가동 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 등으로 환기 시설 가동이 정지될 경우 관련 작업은 전문가의 위험성 평가 등을 통해 작업 허가를 얻어야 한다. 폐수처리시설 등에서의 화기작업 시에는 점화원 유입경로 밀폐 등의 사전 안전조치를 현장에서 반드시 확인하고, 작업장 인근의 인화성 물질 농도측정 등을 원청의 안전전문가가 최종 확인 하는 등 원청업체의 철저한 현장 관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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