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ebook  Twitter 
6,480,931
중대재해사례-사고사례

소리 없이 다가오는 질식의 공포

페이지 정보

작성자 safenet 작성일15-08-06 10:04 조회2,492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배관 작업 중 질소가스 확산에 의한 질식 사고
공기 중 약 78%를 차지하는 질소는 그 자체로는 독성이 없지만, 밀폐된 공간에 확산되면 산소 농도를 떨어트리면서 산소결핍으로 인한 질식 사고를 유발한다.
특히 질소의무색・무취한 특성은 질식 사고의 위험을 인지할 수 없게 하므로 사전에 철저히 대비해야 재해를 막을 수 있다.
 
■ 관련 규정
ㅇ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 제634조, 제639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 주요 내용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밀폐공간 보건작업 프로그램 수립〮시행 등) 사업주는 근로자가 별표 18의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밀폐공간 보건작업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작업 시작 전 공기 상태가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한 측정〮평가
2. 응급조치 등 안전보건 교육 및 훈련
3. 공기호흡기나 송기마스크 등(이하 이 장에서 “송기마스크 등”이라 한다)의 착용과 관리
4. 그 밖에 밀폐공간 작업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
 
[별표18] 밀폐공간
13. 헬륨,아르곤,질소,프레온,탄산가스 또는 그 밖의 불활성기체가 들어 있거나 있었던 보일러,탱크 또는 반응탑 등 시설의 내부
 
▲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제634조(가스배관공사 등에 관한 조치)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지하실이나 맨홀의 내부 또는 그 밖에 통풍이 불충분한 장소에서 가스를 공급하는 배관을 해체하거나 부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배관을 해체하거나 부착하는 작업장소에 해당 가스가 들어오지 않도록 차단할 것
2. 해당 작업을 하는 장소는 적정공기 상태가 유지되도록 환기를 하거나 근로자에게 송기마스크 등을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할 것
② 근로자는 제1항 제2호에 따라 지급된 보호구를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착용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39조(감시인의 배치 등)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상시 작업상황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인을 지정하여 밀폐공간 외부에 배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시인은 밀폐공간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이상이 있을 경우에 구조요청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이를 즉시 관리감독자에게 알려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안전〮보건교육)
③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그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특별교육을 하여야 한다.
 
 
613m 길이의 도시가스배관 종점부 용접
연 씨와 최 씨, 강 씨 세 사람은 각각 20년 동안 용접사와 배관사로 일해온 경력자들이다. 이들은 A 가스회사가 발주하고
B사가 시공하고 있는 경기도의 한 도시가스배관 이설 현장에 이틀 전부터 함께 출근하고 있다 .
8월 중순, 오전 7시 30분경 현장에 도착한 세 사람은 현장 공사부장인 박 씨에게 작업 지시를 받았다. “얼라이먼트가 안 맞
아서 그라인더 작업을 해야 되는 부위가 배관 안쪽에 두 군데 있고, 기공이 발생한 곳은 바깥에서 수정 작업 좀 해주셔야겠
습니다.
오늘은 반대쪽(시점부)에도 배관 연결 작업이 있으니 저는 반대쪽에 가 있을게요.” 이 날 이들이 다시 용접해야 하는 부분은 총 613m 길이의 도시가스배관 종점부로부터 11m 지점에 위치한 45° 밴드 부위였다. 613m의 전체 구간은
밀폐되고 좁은 공간인데다 질소까지 충전 돼 있었지만, 이미 사고 전날 용접 작업을 위해 B사가 2시간에 걸쳐 질소를 배출한 상태. 게다가 어제 같은 구간에서 별 탈 없이 작업을 마무리 했기에 세 사람의 경각심은 그리 크지 않았다. 세 사람은 “작은 결함 수정이니 오전에 충분히 마무리 될 것 같다”며 작업 보다는 점심 메뉴 선택에 더 열을 올렸다.
 
배관을 타고 서서히 이동한 질소가스
작업 준비를 마친 세 사람이 송기마스크 등 별도의 안전도구도 없이 지하 가스배관으로 들어간 시간은 오전 9시가 조금 넘은 무렵. 용접사인 연 씨와 최 씨는 배관 안쪽의 수정할 곳에 자리 잡았고, 뒤 따라 들어간 배관사 강 씨는 두 사람이 작업해야 하는 부위를 다시 한 번 정확히 짚어준 뒤, 기공이 발생했다는 배관 외부를 살펴보러 나갔다 .
10시 30분경, 배관 속 연 씨와 최 씨는 쉬지 않고 계속되는 작업에 덥고 피곤해진 상태였다. 두 사람이 덥다고 불평하는 소리에 밖에서 일하던 강 씨가 한몫 거들었다. “내가 아침에 캔커피 3개 사왔으니까 이따 한 모금씩 합시다 ”
한편, 비슷한 시각 공사구간 시점부에서는 시점부 배관과 다른 배관을 연결하기 위해 그 동안 밀봉돼 있던 시점부 가스배
관을 개방했다. 배관이 통기되자 시점부 근처에 남아있던 공기가 종점부 방향으로 서서히 흐르기 시작했다. 마침 본사로
부터 현장 사진을 찍어 달라는 연락을 받은 공사부장 박 씨도 시점부에서 종점부 현장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
10시 50분, 종점부 현장에 도착한 박 씨는 자신의 눈을 의심해야 했다. 박 씨의 눈에 들어온 것은 의식이 없는 상태로 카트에 실려나온 최 씨와, 연 씨가 아직 안에 있다며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강 씨였다. 강 씨는 “20분 전만 해도 안쪽에서 두사람이 멀쩡하게 작업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인기척이 사라졌다”며 연신 눈물을 흘렸다. 잠시 후 119 구조대가 최 씨와 연씨를 구조해 대학병원으로 후송했지만 연 씨의 맥박은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질식 사고였다. 전날 B사 측이 질소가스를2시간 동안 배출했지만, 밀봉해둔 반대쪽 시점부에는 질소가 잔류하고 있었던 것이다.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멀쩡했던 연 씨와 최 씨는 반대쪽에서 서서히 밀려온 질소가스에 의해 산소결핍으로 삽시간에 의식을 잃고 말았던 것이다.
 
이 사고,막을 수는 없었을까?
| 밀폐된 공간에서의 작업, 대비만 잘 했다면 |
가스 배관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시공사가 작업자들에게 송기마스크를 지급하거나, 또는 적정 공기상태가 유지되도록 환기 설비
를 갖춰야 한다. 하지만, 이번 사고 현장에서 B사는
1)세 사람에게 송기마스크를 지급하지 않았고, 환풍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동을 지시하거나 감독하지 않았다. 또한,
2)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하나 이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3)밀폐공간에서 작업하는 경우 작업상황을 상시 감시할 수 있는 감시인을 배치해야 하나 지켜지지 않았다.
산소결핍이나 유해가스 등에 의한 중독이 예상되는 밀폐된 공간에서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작업 시작 전에 산소농
도나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한 후 환기를 충분히 시켜야 하며, 응급조치 등 안전보건교육 및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또 공기호흡
기 또는 송기마스크 등을 착용시키고 관리해야하며, 전담 안전관리자 또는 현장 관리감독자가 현장을 상시 감시하고, 유해위험요
인을 수시로 파악하여 안전대책을 수립〮이행해야 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중대재해사례-사고사례 목록

상세검색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