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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사례-사고사례

절차를 벗어난 지름길의 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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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5-07-20 09:46 조회1,86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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흙막이지보공 해체절차 미준수로 인한 사고
공사를 위해 임시로 시공한 가설물은 ‘어차피 해체해야 할구조물’로 취급하기 쉽다. 하지만 현장에 가설된 순간부터 해체되는 때까지는 작업 진행에 반드시 필요하고, 안전을책임지는 요소임을 잊어선 안 된다. 안전의식에 빈틈을 보이는 순간을, 사고는 놓치지 않고 파고들기 때문이다
 
■ 관련 규정
ㅇ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제50조, 제346조 /산 업안전보건법
■ 주요 내용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표 4에 따라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별표 4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0조(붕괴·낙하에 의한 위험 방지)
사업주는 지반의 붕괴, 구축물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 등에 의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지반은 안전한 경사로 하고 낙하의 위험이 있는 토석을 제거하거나 옹벽, 흙막이 지보공등을 설치할 것
2.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 원인이 되는 빗물이나 지하수 등을 배제할 것
3. 갱내의 낙반·측벽(側壁) 붕괴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지보공을 설치하고 부석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46조(조립도)
① 사업주는 흙막이 지보공을 조립하는 경우 미리 조립도를 작성하여 그 조립도에 따라 조립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립도는 흙막이판·말뚝·버팀대 및 띠장 등 부재의 배치·치수·재질 및 설치방법과 순서가 명시되어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안전조치)
②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벌칙)
제23조 제2항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송유관 건설을 위한 가설구조물, 흙막이지보공 용접공 김 씨는 송유관 연결공사 현장에서 일한다. 모든 건설현장이 위험한 건 매한가지겠지만, 김 씨에게 이곳은 여러 가지로 꺼려지는 곳이다. 송유관 연결을 위해 땅을 파고 사방을 흙막이벽으로 둘러싸놓은 공간에서 진행되는 작업이라 답답 하기도 하고, 언제 흙벽이 무너질지 모를 불안감 속에 일해야한다. 물론 강철로 된 H-pile과 띠장, 버팀대가 안전을 보장한다지만 김 씨는 늘 버릇처럼 “사람 일은 한치 앞도 모르는 것” 이라고 말하곤 했다.
흙막이지보공은 굴착공사를 할 때 굴착공 주변이 붕괴되지 않도록 지지해주는 구조물을 말한다. 굴착공을 기둥처럼 둘러싸고 있는 H-pile을 비롯해 흙막이널, 굴착공 가장자리를가로로 지지하며 하중을 분산하는 띠장, 굴착공을 가로질러 하중을 견디는 버팀대 등이 지보공을 구성하는 요소들이다.흙막이지보공은 가설구조물로, 해당 토목공사가 완료되면 해체와 되메움이 진행된다.
이날 김 씨는 오전부터 점심시간 직후까지 제3도달구의 송유관 설치작업을 마치고, 다음 작업장인 제1도달구로 이동했다.
작업반장 박 씨와 함께였다. 제1도달구에 도착한 작업반장 박씨는 흙막이지보공 아래를 내려다보곤 고개를 갸웃거리곤 설
계도를 펼쳤다. “흠. 이거 흙막이지보공 설치가 잘못 됐구먼. 이래서는 송유관 연결이 안 되겠는데?”
박 씨의 말대로, 송유관이 지나가야 할 자리에는 H-pile이 박혀 있어 경로를 가로막은 상태. 설계 대로라면 H-pile 사이로
송유관이 지나가지만 굴착공의 크기부터 H-pile의 설치 위치와 개수까지 전체적으로 설치가 잘못된 상황이었다. 박 씨는
원청업체인 A건설사에 보고 후 흙막이지보공을 다시 설치하기로 했다.
기본을 벗어난 예측과 판단은 독이 된다
흙막이지보공을 재설치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존 가설물을 해체해야 한다. 가장 먼저 버팀대를 해체한 후 띠장을, 그 다음
띠장을 받치고 있는 보걸이(브라켓)을 해체하는 순서로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모든 작업이 완료된 후 H-pile을 뽑는 ‘인발’을 진행하고 땅을 다시 메운다 .
기본적인 절차와 조립도가 있었지만, 작업반장 박 씨와 용접공 김 씨는 지름길을 선택하기로 했다. 송유관이 통과할 수 있도
록 흙막이지보공의 일부만 해체해 다시 설치하기로 한 것. 송유관 경로를 가로막은 H-pile의 위치만 조금 옆으로 옮기면
될 거라는 판단이었다. 김 씨는 가능한 한 작업을 빨리 하기위해 다른 과정을 생략한 채 용접으로 보걸이 일부를 먼저 제
거했다. 크레인 등 버팀대와 띠장을 제거할 건설장비가 오기전에 작업을 하나라도 해놓을 심산이었다. 하지만 김 씨의 판단은 빗나갔다. 띠장을 떠받치던 4개의 보걸이 중 2개를 해체하자, 2.5톤에 이르는 띠장과 버팀대가 기우뚱하며 김 씨의 머리를 강타했다. 김 씨의 입버릇처럼, 그는 자신에게 이런 일이 닥칠지는 몰랐던 것이다.
 
이 사고,막을 수는 없었을까?
| 설치만큼 중요한 해체 절차 |
설치에도, 해체에도 지름길은 없다. 흙막이지보공은 서로의 하중을 버텨주고, 받쳐주는 가설물이므로, 정확한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곧바로 힘의 균형이 무너지고 작업자는 위험에 처한다.
이번 사고는 흙막이지보공의 설치 단계에서 이미 시작되었다.
1) 설계도와 상이한 시공으로 송유관 통과에 문제가 발생했다.
2) 지보공을 재시공하기 위해 크레인에 띠장과 버팀대, 보걸이등의 부재를 크레인에 2줄걸이로 결속하지 않은 탓에 해체 과정
에서 작업자를 강타하게 되었고,
3) 김 씨가 해체 순서를 정확히 지키지 않은 점은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 여기에
4) 흙막이지보공이 ‘임시가설물’이라는 이유로 시공과 해체를 소홀히 한 안전의식 결여가 더해져 큰 사고로 이어진 것이다.
흙막이지보공의 시공 단계부터 철저한 감리로 설계도와 상이한 점이 없는지 점검하는 노력이 있었다면 재설치는 필요 없었을 것이다. 또한 재설치 작업에서도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모든 위험요소를 면밀하게 검토했어야 한다. 관리, 감독부터 현장 근로자 까지, 모두가 기본 절차를 무시한 사고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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