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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사례-사고사례

거푸집 동바리 미설치로 인한 무너짐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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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5-05-20 09:29 조회4,440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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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푸집 동바리 미설치로 인한 무너짐 사고
사고 발생 내용 : 거푸집 무너짐 사고

사고 발생 원인 : 거푸집 동바리 작업시 예방조치 미실시


절차와 기본에 충실한 것만으로도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 좀더 쉽고 편한 방법을 추구하다 보면 생각지 못한 변수가 생기고, 이는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요소가 되고 만다.

특히 많은 사람이 함께 일하는 건설현장에서는 합의된 절차와 순서를 지키지 않으면 동료의 운명을 바꾸게 될지도 모른다.



■ 관련 규정

ㅇ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1조, 제336조/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66조의2

■ 주요 내용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1조
(조립도)

① 사업주는 거푸집 동바리 등을 조립하는 경우에는 그 구조를 검토한 후 조립도를 작성하고, 그 조립도에 따라 조립하도록 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6조
(조립 등 작업 시의 준수사항)

① 사업주는 기둥·보·벽체·슬라브 등의 거푸집 동바리 등을 조립하거나 해체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해당 작업을 하는 구역에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할 것

▲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안전조치)

③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그 밖에 작업 시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벌칙)

제23조 제3항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사 현장의 안전을 책임지는 원칙과 절차

형틀공인 전 씨는 한 방송국의 신사옥 건설 현장에 출근했다. 전 씨가 이날 일한 곳은 미디어센터. 지상 6층 코어부(건물의 하중을 지탱하는 중심부) 골조공사가 전 씨가 맡은 작업이었다.

현장소장 김 씨는 작업 공정을 확인하고는 형틀 작업반장 마 씨와 철근 작업반장 이 씨를 불렀다. “마 반장님은 오후 3시까지 형틀작업 마무리해주시고, 이 반장님은 작업이 완료되면 상부 슬라브 철근조립작업 들어가주세요.”

마 씨는 전 씨를 비롯한 형틀공 20여 명이 모여 있는 곳으로 돌아와 거푸집 동바리 조립도를 펼쳐놓고는 작업 순서에 대해 설명했다. 벽체거푸집을 설치하고, 상단에 호리빔을 설치한 후 합판 거푸집을 올려 상부 슬라브 거푸집을 완성하는 것까지 완료해야 한다.
 
조금 까다로운 부분이 있다면 벽체 상단에 거푸집으로 돌출형 보를 만들어야 하는 것. 각재를 철사로 묶어 지지대를 만들고 그 위에 거푸집을 올리면 해결 가능한 일이지만 거푸집 조립순서로 호리빔을 올리기 전에 동바리로 보 아랫부분을 받쳐주어야 하중에도 충분히 견딜 수 있다.

전 씨는 빠른 속도로 벽체거푸집을 올리고, 돌출형 보까지 결속했다. 이제 동바리로 아래를 받쳐야 할 차례. “가만 보자. 동바리가 어디 있나? 어이, 거기! 여기 동바리 좀 가져와!” 곁에서 함께 벽체를 조립한 정 씨는 “우리 호리빔부터 올립시다. 동바리는 철근이 올라가기 전에만 받치면 되잖수”라며 호리빔을 들어올렸다.
 
다른 동료들 역시 동바리를 기다리는 시간에 작업을 조금이라도 더 진전시키는 데 동의하곤 호리빔을 걸쳐놓기 시작했다. 비록 작업순서는 뒤바뀌었지만,
조금 서두른 덕분에 점심시간이 되기 전, 상부 슬라브 거푸집까지 모두 올라갔다. 벽체거푸집을 수평파이프로 연결하고, 동바리를 세우는 작업은 자연히 점심시간 이후로 미뤄졌다.


무심코 발휘한 융통성이 불러온 비극

한편 오전 동안 미디어센터 4~5층의 파라펫(추락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한 낮은 벽면) 작업을 감독하던 철근 작업반장 이 씨는 오후 1시 40분쯤 철근공 김 씨를 불러 코어부 형틀작업을 확인하게 했다.

6층으로 올라간 김 씨는 벽체거푸집과 상부 슬라브가 모두 설치되어 있는 걸 멀리서 확인했다. 김 씨는 작업이 모두 완료된 것으로 판단하고 철근 작업반장 이 씨에게 보고했다.

이 씨는 무전기로 타워크레인에 연락해 철근자재를 코어부 상부 슬라브에 올렸다. 전 씨와 정 씨는 여전히 상부 슬라브 아래에서 자재를 정리하고 있었다.
 
오후 2시경, 철근자재의 인양작업이 모두 끝나고, 철근 작업반장 이 씨가 인양고리를 철근자재에서 해체했다. 아래로 내려오기 위해 몇 걸음을 떼는 그 순간, 갑자기 이 씨가 딛고 서 있던 상판이 아래로 무너져 내렸다.

상판을 지탱하는 동바리가 아직 설치되지 않은 상황에 2톤의 무게가 짓눌렀으니, 당연한 결과였다. 상판 아래 돌출형 보를 지지하고 있던 건 각재와 철선뿐. 맥없이 쏟아져 내린 상판과 거푸집, 철근은 그대로 아래 있던 전 씨를 덮쳐 목숨을 앗아가고 말았다.

건2.JPG
자료제공 | 안전보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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