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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사례-사고사례

고소작업대 상승운전 중 작업자 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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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5-03-18 09:25 조회6,047회 댓글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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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작업대 상승운전 중 작업자 끼임


고소작업대를 사용한 작업 시에는 해당 작업에 따라 떨어짐이나 맞음, 끼임 등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우고 작업방법에 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특히 고소작업대가 상승할 때 작업자가 끼임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과상승방지장치를 적절한 높이에 설치해 안전한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안전난간대와 스프링클러배관 사이에…

A아파트 건설 신축현장에서 일하는 협력업체 직원 7명은 오전 6시 40분경 출근해 아침식사 후 안전체조를 실시했다. 이후 현장소장의 작업 지시로 현 씨는 지하1층 주차장 상부 강관 스프링클러배관 및 소화전배관에 용접작업, 동료작업자 소방공 이 씨 등 5명은 기계실 및 501·503동 지하1층 주차장 상부 소방배관 차단밸브 설치 작업에 각각 배치되었다.

“현 씨는 오늘 지하 1층 주차장 용접작업에 들어가세요. 고소작업대를 사용해야 할 것 같으니 안전하게 작업 진행하고.”

“네. 소장님. 알겠습니다.”

현 씨는 오전 7시 30분경 지하2층 창고에서 용접기 및 용접봉 등 작업도구를 챙겨 지하 1층 주차장에 도착했다. 고소작업대를 이용해 단독으로 8시경부터 용접작업을 시작했다. 약 13미터 떨어진 곳에서부터 고소작업대를 이용해, 탑승구에 탑승한 채로 6미터 간격으로 가용접되어 설치된 스프링클러배관 3곳과 소방배곳 2곳의 용접작업을 마쳤다.

“자, 이제 저쪽을 해볼까.”

오전 10시 20분경 현 씨는 고소작업대 탑승구에 탑승한 채로 스프링클러배관 가용접된 부분에 절반 정도 용접작업을 마치고 나머지 부분에 용접작업을 하기 위해 고소작업대 상승운전을 하던 중 고소작업대 상부 안전난간대와 스프링클러배관 사이에 두부가 끼여 목숨을 잃고 말았다.

고소작업대 탑승구 상부 안전난간대에 과상승방지장치가 대각선 방향으로 2개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1개는 안전난간대 아래에 설치되어 있고, 1개는 안전난간대에서 약 15센티미터 높이에 설치되어 있어 과상승방지장치가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과상승방지장치 제 기능 못해

이번 재해는 고소작업대를 사용해 작업할 때에 지켜야 할 기본적인 안전수칙이 미흡해 발생했다.

고소작업대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때에는 해당 작업에 따라 떨어짐·맞음·넘어짐·끼임 및 무너짐 등의 위험 예방대책 및 작업방법 등에 관한 작업계획을 작성하고 그 작업계획에 따라 작업을 실시해야 하지만 작업계획서 작성내용이 적절하지 않았다.

또 작업대의 과상승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는 필수다. 그런데 과상승방지장치(리미트스위치)를 안전난간대에서 약 15센티미터 정도로 이동 설치함으로써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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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안전보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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