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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사례-사고사례

인양 중이던 철근이 작업자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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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5-02-17 09:53 조회4,19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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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중대재해사례

- 크레인으로 인양 중인 화물 ‘쿵’

자료제공 안전보건공단


건축현장에서 타워크레인을 사용해 작업이 이루어질 경우 와이어로프의 이탈을 방지하는 핀을 견고히 설치하고 마모 상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또한 인양 중인 화물이 작업자의 머리 위를 지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은 물론 인양 동선 내에 다른 작업자가 출입하지 않도록 별도의 인원을 배치해 안전감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인양 중이던 철근이 작업자 가격

B사의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은 지하2층, 지상4층~15층 10개동 규모로 아파트 골조공사가 진행되고 있었다. B사의 협력업체 소속 직원인 양 씨는 오전 7시 경 현장에 출역해 안전체조를 마친 후 오전 7시 30분부터 작업을 시작했다.
 
양 씨는 동료 철근공인 한 씨와 함께 전일에 가공이 완료된 철근자재 2묶음을 1101동 15층으로 인양한 후 철근가공작업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철근가공장에서 양 씨는 주로 철근절곡작업을 맡고, 한 씨는 철근절단작업을 주로 해왔다.

오전 7시 50분 경 중량 약 1,000kg인 철근자재의 인양작업이 시작되었다. 양 씨와 한 씨는 가공철근묶음을 슬링벨트로 체결했다. 한 씨가 크레인 기사와 무전기로 신호를 주고받으며 러핑티워크레인으로 철근 자재를 인양하기 시작했다.

인양이 완료되자, 양 씨는 철근절곡기 근처로 이동해 비닐덮개를 제거했다. 한 씨는 철근절단기 근처에서 작업준비를 했다. 이 때, 쿵 소리가 났다.
 
한 씨가 뒤를 돌아보니 러핑타워크레인의 훅 블록(Hook Block, 중량 약 700kg)이 양 씨의 오른쪽 다리를 덮고 있었고, 안전모는 파손돼 벗겨져 있었다. 즉시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양 씨는 끝내 목숨을 잃고 말았다.


와이어로프 점검과 작업장 출입통제 실시해야

철근자재가 공중으로 약 30m정도의 높이에 인양되었을 때, 러핑타워크레인의 와이어로프 드럼에 연결된 첫번째 시브(Sheave)에서 와이어로프가 파단되어, 와이어로프, 훅 블록, 철근자재가 하부로 떨어지면서 양 씨를 가격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고에서 러핑타워크레인의 기계적 이상 징후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와이어로프의 이탈방지핀이 마모되어 있는 상태에서 작업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자재 인양 시 화물이 작업자의 머리 위를 통과하지 않도록 사전에 인양 동선에 대해 협의하고 작업자의 출입을 통제시켜야 했으나 이와 같은 안전수칙이 지켜지지 않았다.
 
철근가공장 주변에 출입통제를 위한 별도의 인원이 배치되지 않는 등 주변 출입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이번 재해를 막지 못한 요인으로 지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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