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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사례-사고사례

갈탄난로로 양생 중인 밀폐공간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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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5-01-19 09:09 조회3,95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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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중대재해사례

- 갈탄난로로 양생 중인 밀폐공간 위험!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밀폐공간 보건작업 프로그램을 철저하게 시행해야 한다.

작업장의 산소농도가 18% 이상 23.5% 미만으로 유지되도록 하고 환기가 곤란할 경우 송기마스크 등 올바른 호흡용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한다.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작업자 2명 의식 잃어…

철근콘크리트 전문업체인 T사는 신축 아파트 공사현장의 총 21개동 중 7개동의 골조공사를 맡고 있다.
 
101동과 109동 사이 우수조 골조작업은 기초 및 기둥과 벽체 1차 타설 후, 벽체 거푸집동바리 및 형틀조립 작업과 슬라브 및 보 철근배근, 거푸집동바리 보완작업 등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졌다.
 
사고가 있기 이틀 전에는 갈탄난로 14개로 양생작업 중이었으며, 다음날 101동 기초 및 우수조 슬라브 콘크리트 타설을 실시했다.

정 씨와 한 씨는 오전 8시경 작업지시를 받고 우수조와 붙어있는 근린생활시설 기초 지수판 설치 작업을 시작했다.
 
작업지시를 내린 김 과장은 오후 5시경 지수판 작업(기초와 벽체 콘크리트 연결부 틈새를 통해 지하수 등 물이 스며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타설 전에 플라스틱 재질의 띠를 철근 골조 부위에 설치하는 것)이 끝난 것을 확인하고 퇴근했다.

그러나 약 40분 후쯤 현장소장 이 씨는 현장에 있던 다른 팀원으로부터 정 씨와 한 씨가 퇴근시간이 되었는데도 보이지 않는다는 보고를 받았다.

“종원 씨랑 몇몇이서 한번 찾아보세요.”

이 씨는 다른 팀원 세 명에게 구두로 지시한 후 사고현장과 인접한 102동 현장에 있던 문 씨에게도 무전기로 연락해 정 씨와 한 씨를 찾아보라고 일렀다.

보고를 받은 문 씨는 101동 우수조 상부슬라브 개구부 지하에서 정 씨와 한 씨가 5미터 간격으로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즉시 알리고 구조요청을 한 후 문씨는 호흡용 휴대산소를 가지고 사고현장으로 진입해 정 씨를 끌고 나와 심폐소생술을 시행했지만 문 씨 역시 일산화탄소 중독 증세를 보이며 의식을 잃고 말았다.
 
곧 도착한 다른 세 명의 팀원들 역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다 중독 증상을 보여 병원으로 이송됐다. 정 씨와 한 씨는 끝내 목숨을 잃고 말았다.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미실시

이번 재해발생 현장인 우수조 내부에는 200ℓ 드럼통을 약 1/2로 절단해 제작한 갈탄 난로 14개가 놓여 있었고 모두 갈탄이 완전하게 연소되지 않은 상태로 불이 꺼져 있었다.
 
갈탄 보충 작업시 질식재해 예방을 위해 수행해야 할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과 환기 실시 여부를 파악한 결과, 갈탄 교체 작업자가 직접 작업을 수행하는 밀폐공간에서 산소 농도 등을 측정한 결과는 없었고 환기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밀폐공간에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쓰러진 작업자를 구출할 경우에는 추가적인 희생을 방지하기 위해 구조 작업자가 공기호흡기 등을 활용해야 함에도 안전 조치가 제때 이뤄지지 않아 3명의 부상자가 잇따라 발생하게 된 점도 개선해야 될 부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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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안전보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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