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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사례-사고사례

…쏟아지는 벽돌 미처 피하지 못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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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4-10-08 10:06 조회3,22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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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중대재해사례

- 쏟아지는 벽돌 미처 피하지 못하고…

 

건설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작업자 간의 의사소통은 물론 각 작업에서 취해야 하는 안전조치를 꼼꼼하게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인양하는 물체에 작업자가 맞을 위험이 있거나 작업자가 떨어져 다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낙하물 방지망과 안전난간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인양하던 수 백 장의 벽돌 쏟아져

C사의 공사현장은 지하 1층, 지상 7층 규모의 주택 1개동을 신축하는 곳이다.
 
사고가 있을 당시 지상 3층 외벽 석공사, 내부 설비 및 옥상 조경공사를 위한 시멘트 벽돌 인양과 폐기물 정리 작업이 진행 중이었다. 현장의 작업 공정률은 약 70% 정도였다.

이날은 총 14명의 근로자가 출근해 김 씨를 비롯한 6명은 외부비계상에서 건물 외부에 화강석 마감재를 붙이는 작업을 진행했다.
 
2명의 근로자(1명은 건물 정면부 도로 쪽에 위치, 1명은 옥상에 위치)가 이동식 크레인을 이용해 시멘트 벽돌을 건물 정면부 도로 쪽에서 옥상까지 운반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다른 4명의 근로자는 현장 내 콘크리트 잔재 등 폐기물을 정리하는 작업을 하였고, 나머지 2명의 근로자는 설비 작업을 진행했다.

여러 명의 근로자가 서로 다른 작업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근로자 간의 호흡이 잘 맞아야 했다.

오전 9시 경, 이동식 크레인은 목재 팔레트 위에 시멘트벽돌 약 960장을 적재하고 수직으로 인양하는 중이었다.

“벽돌 올라갑니다! 다들 조심하시고요.”

그런데 약 26미터의 건물 옥상에서 목재 팔레트의 일부가 파손되면서 팔레트가 기울어졌다.

“어, 이거 큰일인데!”

이동식 크레인 운전수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시멘트 벽돌이 모두 쏟아지고 말았다. 잠깐 사이 대형사고가 터진 것이다.
 
이때 건물 외부비계상에서 외벽 돌을 붙이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던 김 씨는 떨어지는 벽돌을 미처 피하지 못했다. 그 충격으로 지상 1층 램프 진입로로 떨어져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고 말았다.


벽돌에 맞은 충격으로 떨어져 사망

건설현장에서 이동식 크레인을 이용해 시멘트 벽돌 등을 인양할 경우, 작업장 하부에 있는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고 인양 중인 하물이 근로자의 머리 위로 통과하지 않도록 해야 함에도 이에 대한 적절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아 작업자가 벽돌에 맞아 떨어지는 사고를 피할 수 없었다.

또 작업 중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낙하물 방지망과 방호선반의 설치,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등 사고위험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여러 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이에 대한 부분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외부비계상에서 떨어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난간 설치나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


건설현장에서 떨어짐·맞음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ㅇ 이동식 크레인 작업 시 근로자 출입통제 철저

이동식 크레인(50ton)을 이용하여 시멘트·벽돌 등을 인양할 경우 작업장 하부는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여 인양 중인 하물이 작업자의 머리 위로 통과하지 않도록 한다.

ㅇ 낙하물 방호조치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낙하물 방지망, 방호선반의 설치,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보호구의 착용 등 위험 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한다.

ㅇ 외부비계 추락방호조치

외부비계상에서 돌 붙임 등 작업 시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거나,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 방지 조치를 한다.


관련규정

ㅇ 이동식 크레인 작업 시 출입통제조치 미실시

관련규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56조, 제146조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및 제66조의2

주요내용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

② 사업주는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낙하물 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보호구의 착용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낙하물 방지망 또는 방호선반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높이 10미터 이내마다 설치하고,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2미터 이상으로 할 것

 2. 수평면과의 각도는 20도 이상 30도 이하를 유지할 것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작업발판의 구조)

사업주는 비계(달비계, 달대비계 및 말비계는 제외한다)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인 작업장소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다만, 작업의 성질상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작업의 필요상 임시로 안전난간을 해체할 때에 안전방망을 설치하거나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 방지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146조
(크레인 작업 시의 조치)


① 사업주는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준수하고, 그 작업에 종사하는 관계 근로자가 그 조치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4. 미리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여 인양 중인 하물이 작업자의 머리 위로 통과하지 않도록 할 것

▲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안전조치)

③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그 밖에 작업 시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벌칙)

제23조 제3항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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