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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사례-사고사례

장마철 호우 시에는 갑작스러운 수몰사고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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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4-07-02 16:29 조회2,40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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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중대재해사례

- 장마철 호우 시에는 갑작스러운 수몰사고 주의

 
 

장마철 호우로 인한 악천후 시에는 인근의 하천 수위가 급상승하는 경우가 많아 터널 내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강물이 유입돼 재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작업 전에 기상 현황을 예측해 작업 중지 및 비상 대피기준을 마련해야 안전사고를 막을 수 있다.



장마철 호우로 갑작스레 수위 상승

N건설사 등 3개사가 시공하는 상수도관 이중화 부설공사 현장에서 터널 내부 바닥청소 및 레일 제거를 위한 작업자들이 모였다.
이 날은 터널 내부에 송수관 설치작업을 하기 위해 송수터널 굴진 시 사용한 운반대차 이동용 레일 및 침목을 철거하고 터널 내부 바닥을 청소하는 등 작업량이 적지 않았다. 작업은 세 팀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1팀인 작업자 8명은 운반대차를 이용하여 전진기지로부터 약 1km 떨어진 지점으로 이동해 레일 및 침목 철거작업을 했다. 2팀인 작업자 6명은 전진기지로부터 약 700m 떨어진 위치에서 터널 내부 바닥 청소작업을 진행했다. 3팀은 전진기지 쪽 수직구 바닥에서 자재 인양작업을 했다.
오전 작업을 마친 근로자들은 점심식사를 마치고 오후 1시경부터 오후 작업을 이어갔다. 오후 4시 40분 경 바닥 청소작업 중이던 2팀은 당일 작업을 마치고 퇴근하기 위해 전진기지 쪽으로 나가기 시작했다.
그 때 약 10여 분 후부터 장마철 호우로 한강 수위가 급상승하면서 한강고수부지 바닥면에서 약 2미터 돌출되어 있던 도달기지 상부로 한강물이 유입되기 시작했다.
갑작스레 불어난 물로 도달기지 하부 터널입구 차단막이 수압을 견디지 못하고 파손되었다. 차단막은 물살에 휩쓸려 버렸고 터널 내부에서 작업 중이던 3팀의 작업자 6명은 순식간에 수몰되어 사망하고 말았다.


작업 중지 및 비상대피 조치 미흡

이번 재해는 장마철 호우로 인한 악천후에 진행된 작업인 만큼 갑작스러운 기상변화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비상상황에 철저한 대응이 필요했다.
사전에 작업 구역 내 관로의 현황 및 강우 등의 기상 현황을 파악하고, 하천 상류 댐의 방류량 및 하천 수위 변동과 주변 상황을 통합 예측해서 작업 중지 및 비상 대피기준을 마련했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재해 당시 이러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고, 인접한 하천에 관리자를 배치해 호우 발생에 따른 하천수의 유입을 상시 모니터링하는 것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긴급 위험상황 시에는 위험상황을 전파하는 유기적인 연락체계가 있어야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작업자들을 대피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재해 발생 현장의 경우, 강물이 유입되는 긴급한 상황에서 원청 시공사와 하청 업체 간 작업 중지 및 비상 대피 지시가 원활하게 전달되지 않아 대형 인명피해를 막을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장마철 호우 시 수몰 우려 현장작업 시에는…

○ 작업의 중지

◈ 장마철 호우로 인한 악천후 시 하천 수위가 급상승하여 터널 수직구로 강물 등이 유입되어 터널 내부로 출수 등에 의해 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 사전에 작업 구역 내 관로의 현황 및 강우 등의 기상 현황과 하천 상류 댐의 방류량 및 하천 수위 변동과 주변 상황을 통합 예측하여 작업 중지 및 비상 대피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 작업 구역에 인접한 하천에 관리자를 배치하여 호우 발생에 따른 하천수의 유입 등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긴급 시 위험상황을 전파하는 등 유기적인 연락체계를 수립한다.

- 집중호우에 따른 하천 수위 급상승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들을 안전하게 대피시키는 등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 터널 내부 강물 등의 유입차단 시설물에 대한 안전성평가

◈ 터널 내부로 강물이나 빗물 또는 지하수가 유입되는 것을 막는 시설물을 설치 시, 시설물이 유입되는 수압 또는 부가되는 하중에 의해 붕괴 등의 위험이 있는 경우

- 사전에 강물 등의 유입 차단 시설물의 설치 위치, 시설물 형식, 구조검토 등의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여 근로자에게 미칠 위험성을 사전에 제거해야 한다.

◈ 당 현장과 같이 한강고수부지에 도달기지 수직구가 위치하여 강물 등의 유입으로 인한 위험이 있는 경우

- 한강수위 변화에 관한 정보를 기초로 수직구 상단 차수벽 위에 안전성이 확보되는 튼튼하고 견고한 구조의 덮개를 설치해 수직구 내부로 강물 등이 유입되는 일을 차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관련규정

ㅇ 악천후 및 강풍 시 작업 중지 미실시

관련규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7조, 제52조, 제360조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 및 제67조


주요내용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7조
(악천후 및 강풍 시 작업 중지)


① 사업주는 비·눈·바람 또는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다만, 태풍 등으로 위험이 예상되거나 발생되어 긴급 복구작업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2조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안전성 평가)


① 사업주는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진단 등 안전성 평가를 하여 근로자에게 미칠 위험성을 미리 제거하여야 한다.

 3. 구조물, 건축물, 그 밖의 시설물이 그 자체의 무게·적설·풍압 또는 그 밖에 부가되는 하중 등으로 붕괴 등의 위험이 있을 경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60조
(작업의 중지 등)


① 사업주는 터널건설작업을 할 때에 낙반·출수(出水) 등에 의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켜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재해발생위험을 관계 근로자에게 신속히 알리기 위한 비상벨 등 통신설비 등을 설치하고, 그 설치장소를 관계 근로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작업중지 등)

①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한 후 작업을 다시 시작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벌칙)

제26조 제1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료제공 :  안전보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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