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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사례-사고사례

발전기 설비 교체 중 ‘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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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4-06-09 10:14 조회3,1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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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중대재해사례

- 발전기 설비 교체 중 ‘폭발’


쓰레기매립장 등 각종 유기물질이 분해되기 쉬운 환경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인화성가스로 분류된다.

이러한 인화성가스가 누출될 우려가 있는 작업장에서는 설비 교체 및 해체 작업 전 밸브 점검을 철저하게 해야 한다. 또 작업자가 가연성가스 존재 여부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는 사전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공기 탁하고 냄새 심했던 작업현장

용 씨는 작업동료 신 씨와 함께 난지물재생센터 내에 설치되어 있는 비상용 발전기 설비를 교체하기 위한 작업을 준비 중이었다.

우선 기존 설비 해체작업을 위해 산소-LPG 절단기를 이용해 배관 등을 용단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했다. 용 씨는 작업반장의 지시에 따라 가스압축기실에 있는 가스필터 전단에 연결된 플랜지 및 밸브 등의 배관 부위를 해체했다.

가스배관 해체작업이 마무리되고 사고 당일 용 씨는 동료 5명과 함께 안전교육을 받은 후 오전 8시경 현장작업에 투입되었다.
 
발전기실 상부의 통행로를 작업자 2명이 철거하였으며, 그 외 2명은 이미 해체한 배관 등을 외부로 운반하는 작업에 임했다. 나머지 작업자는 발전기와 연결된 배관 등을 해체했다.

“근데 여기 공기가 왜 이렇게 안 좋지? 냄새도 나는 것 같고. 잠시 나가서 환기 좀 시키고 오자고.”

작업자들은 이날따라 유달리 내부 공기가 탁하고 냄새가 나서 20분 간 작업을 중지하고 밖으로 나와 휴식을 취했다.
 
오전 10시 50분경에 다시 내부로 들어가 통행로 철거작업을 시작했다. 해체된 배관들을 보다 쉽게 운반하기 위해 재차 배관 절단작업을 하려고 하던 중 갑자기 폭발이 발생했다.

“악! 사람 살려!”

작업자 5명은 화상을 입은 채 밖으로 뛰쳐나갔다. 용 씨는 미처 사고를 피하지 못하고 발전기 옆에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


중간밸브 확인 및 안전조치 미흡

사고현장은 가스압축기실과 발전기실이 벽돌로 격리된 구조이다. 두 개의 실 사이에 출입문(방화문)이 설치되어 있으나 열린 상태였고, 가스압축기실과 발전기실의 상부는 개방된 구조로 서로 뚫려 있는 건물구조다.
 
이러한 구조 특성상 공기보다 가벼운 메탄가스가 쉽게 발전기실로 유입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장에는 발전기와 연결된 가스배관, 냉각수배관, 발전기 엔진오일배관 등이 절단 처리되어 해체되어 있는 상태였으며 일부는 외부로 반출되어 있었다.

이번 재해는 난지물재생센터의 메탄포집가스 저장탱크로부터 가스압축기실의 가스필터까지의 가스공급 배관상에 설치되어 있는 중간밸브를 잠그지 않은 채 차단밸브를 해체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
 
이로 인해 가스가 누출된 상태에서 발전기 및 관련 설비 해체작업을 실시했기 때문이다.
 
또한 발전기실 및 가스압축기실 내 설비해체에 관한 정확한 작업대상을 작업자에게 정해주지 않았고 메탄가스의 위험성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사전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

작업자들이 처음 가스누출을 인식했을 때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지 않고 무리하게 절단작업과 설비철거를 강행한 점, 공사 하도급 관계의 복잡함으로 인해 이날 투입된 일용직 작업자들의 경우 작업의 위험성을 전혀 알지 못한 채 해체작업을 수행한 점도 사고를 막지 못한 원인이었다.


인화성 가스 취급 작업 시에는…

○ 가스취급 배관 해체 전 안전조치 및 정확한 작업 지시

- 가연성(인화성)가스를 공급하는 배관을 수리·청소·철거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작업장소에 가연성 가스가 누출되지 않도록 가스공급 밸브를 잠그고 시건장치를 이용해 차단했음을 알 수 있도록 하여 조작금지 표지판을 부착하는 등 안전조치를 먼저 취해야 한다.

- 해체작업 전 작업책임자가 사전에 현장을 점검하고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에만 해체작업을 지시한다.

○ 화재폭발 등 급박한 위험이 있을 시 신속한 대피조치

- 가스냄새가 날 경우에는 가연성 및 독성가스 농도를 측정하여 폭발·화재 등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즉시 작업자를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켜야 한다.

○ 공사 하도급 관계에서의 사전 안전조치 철저 필요

- 해체작업 수행 전에 공사주체자와 해체수행자가 공사의 위험성에 관한 사전 점검 및 평가를 실시하고, 해체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사전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관련규정

ㅇ 폭발이나 화재위험이 있는 가스배관공사 시에 안전조치 미실시

관련규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8조, 제279조, 제634조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66조의2, 제67조


주요내용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8조
(개조·수리 등)

사업주는 화학설비와 그 부속설비의 개조·수리 및 청소 등을 위하여 해당 설비를 분해하거나 해당 설비의 내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작업책임자를 정하여 해당 작업을 지휘하도록 할 것

 2. 작업장소에 위험물 등이 누출되거나 고온의 수증기가 새어나오지 않도록 할 것

 3. 작업장 및 그 주변의 인화성 액체의 증기나 인화성 가스의 농도를 수시로 측정할 것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9조
(대피 등)


① 사업주는 폭발이나 화재에 의한 산업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켜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의 경우에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입을 우려가 없음이 확인될 때까지 해당 작업장에 관계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그 취지를 보기 쉬운 장소에 표시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9조
(대피 등)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지하실이나 맨홀의 내부 또는 그 밖에 통풍이 불충분한 장소에서 가스를 공급하는 배관을 해체하거나 부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배관을 해체하거나 부착하는 작업장소에 해당 가스가 들어오지 않도록 차단할 것

 2. 해당 작업을 하는 장소는 적정공기 상태가 유지되도록 환기를 하거나 근로자에게 송기마스크등을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할 것

② 근로자는 제1항 제2호에 따라 지급된 보호구를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착용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안전조치)

①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벌칙)

제23조 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벌칙) 제1호

제23조 제1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출처 : 안전보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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