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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사례-사고사례

노후 우수관 교체를 위한 굴착 중 토사 붕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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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4-04-14 09:27 조회2,1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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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중대재해사례

- 기울어진 안전의식으로 인해 무너져 내린 흙더미

 
 

산사태, 홍수 등 자연재해가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흙·물· 눈 등의 자연물만큼 파괴력이 큰 것은 없다는 사실을 실감한다.

하수관거 정비공사 중 발생한 매몰사고 역시 토사(土沙)의 위험성을 확인해 준 재해였다.




노후 우수관 교체를 위한 굴착 중 토사 붕괴

대전 유성구 어은동 일대에서 노후한 우수관(雨水管)을 교체하기 위한 공사가 한창이었다.

현장에서는 전날까지 커팅기를 이용하여 기존 아스팔트 포장면(약 15∼20cm) 절단 및 파쇄작업을 진행했으며, 골재는 현장
 
외로 반출하여 포설(40∼50cm)한 후 부직포로 덮어놓은 상태였다. 이제 드러난 땅을 굴착한 후 우수관을 교체해야 했다. 

이를 위해 현장에는 굴착기, 덤프트럭 운전자를 제외하고 6명의 근로자가 나와 있었다.
 
그중 2명은 이동차량을 살피며 신호 업무를, 피재자 최 씨를 포함한 4명은 굴착 및 철근 콘크리트관(Hume pipe) 연결용
 
모르타르(Mortar)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굴착기를 이용한 Trench 굴착작업이 진행되던 중, 약 1.4m 지하에서 지장물이 발견되었다.

“아직 더 파야 하지 않나? 최 씨가 들어가서 한 번 살펴봐.”

“이거 직접 파야겠는데? 안 그러면 관에 흠집 생기겠어.”

굴착해 놓은 도로 아래로 내려가 지장물을 확인한 최 씨는 직접 굴착을 해야겠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최 씨가 작업을 시작한
 
지 약 5분 후, 갑자기 아스팔트 포장 하부의 토사굴착면이 무너지면서 최 씨의 등을 덮쳤다.


굴착면 기울기의 중요성을 간과하여 발생한 사고

당시 최 씨를 덮친 것은 폭 1.04m, 깊이 약 1.4m로 수직에 가깝게 굴착된 아스팔트포장 하부의 토사였다. 토사가 무너진
 
것은 토사붕괴 방지를 위한 기울기를 준수하지 않은 것이 원인이었다.
 
실제 지반을 굴착할 때에는 굴착면의 기울기를 습지 1:1~1:1.5로, 건지 1:0.5~1:1로 작업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현
 
장에서는 굴착면의 기울기를 수직에 가깝게 작업했으며,이 때문에 토사가 내려앉아 최 씨를 덮친 것이다.

굴착작업 시 지반붕괴 위험이 있을 때에는 흙막이지보공 설치 등 위험방지조치를 해야 하나, 현장에서는 이 또한 지키지 않
 
았다.
 
피재자 최 씨는 아무런 조치나 대비책 없이 굴착저면으로 내려가 작업을 했고, 결국 토사에 매몰되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하였다.

앞서 이야기했듯 우리는 평소 자연재해를 통해 자연물의 위험성을 실감한다. 특히 우리는 뉴스를 통해 산사태로 집이 무너
 
지고, 길이 두 동강 나는 것을 수차례 목격해왔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위험성이 인재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에 아래와 같이 재해예방대책을 다시 한 번 정리하여
 
전파하고자 한다.


★ 굴착작업 시에는…

1) 지반을 굴착할 때에는 토사가 무너질 위험이 없도록 굴착면의 기울기를 아래와 같이 준수하여야 한다.

건설2.JPG

2) 굴착작업 시 지반 무너짐 등에 의해 근로자에게 위험이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미리 흙막이지보공 설치 등
 
의 위험방지조치를 취해야 한다.


<관련규정>

ㅇ 토사무너짐 위험방지 안전조치 미실시

관련규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338조, 제340조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2항 및 제66조의2, 제67조 제1호


<주요내용>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8조 (지반 등의 굴착 시 위험방지)

① 사업주는 지반 등을 굴착하는 경우에는 굴착면의 기울기를 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흙막이 등 기울기면의 무너짐 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경우 굴착면의 경사가 달라서 기울기를 계산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굴착면에 대하여 기준에 따라 무너짐의 위험이 증가하지 않도록 해당 각 부분의 경사를 유지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40조 (지반의 무너짐 등에 의한 위험방지)

① 사업주는 굴착작업에 있어서 지반의 무너짐 또는 토석의 떨어짐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흙막이지보공의 설치, 방호망의 설치 및 근로자의 출입 금지 등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안전조치)

②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벌칙)

제23조 제2항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벌칙) 제1호

제23조 제2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 제공(노무법인 노정)

[이 게시물은 safenet님에 의해 2014-04-14 09:27:31 안전관리자전용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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