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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사례-사고사례

수중에서 작업을 하는 잠수사의 경우 안전장치를 위한 신호밧줄 착용은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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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4-03-10 09:18 조회3,31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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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중대재해사례

작업 중 잠수사 신호밧줄 없어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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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에서 작업을 하는 잠수사의 경우 안전장치를 위한 신호밧줄 착용은 필수다.
수중환경은 예측할 수 없이 수시로 변하는 경우가 많아 작업자는 입수하기 전, 안전장비를 점검하고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없는 지를 정확히 점검한 후 작업에 임해야 한다.



갑작스러운 돌풍에 따른 안전대책 미흡

방파제 연장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C사의 잠수사 3명은 아침 일찍부터 서둘렀다.
 
방파제 공사의 안전 작업 순서는 먼저 해저 바닥의 약 25m 깊이에 저면 매트를 설치하고, 기초사석을 쌓는다. 높이 약 2m씩 기초사석을 투하하고 강제 다짐 3회, 총 약 6m의 기초사석을 쌓는다.
 
다음으로 케인슨이 놓이게 되므로 계획 높이의 정확도와 고르기면의 평탄성을 위해 기초 사석을 고르는 작업을 이행한 후, 육상에서 제작한 케이슨을 바다로 이동해 해당 장소에 거치한다.

이번 사고는 장 씨, 최 씨, 박 씨 등 3명의 잠수사가 수심 20m에서 방파제 기초 사석 고르기 작업을 하던 중 발생했다. 잠수사들이 작업을 하는 도중 순간풍속 10~15m/s의 돌풍이 불기 시작했다.
 
이에 작업팀장 홍 씨는 작업상황이 여의치 않다고 판단했다. 홍 씨는 공사부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부장님, 돌풍이 심해 잠수사들을 즉시 철수시켜야 될 듯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속하게 진행해 주십시오.”

홍 씨는 바로 잠수사들에게 작업 철수 지시를 내렸다. 곧 최 씨와 박 씨 두 잠수사는 올라왔으나 어찌된 일인지 장 씨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러던 차에 약 10분 후 장 씨의 몸이 하늘을 향한 채로 바지선 위로 떠올랐다.
“팀장님! 저기, 장 씨가….”

동료들은 장 씨를 급히 인양해 인공호흡과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고 육지로 이동해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장 씨는 끝내 목숨을 잃고 말았다.


통화장치 미부착한 공기마스크 사고의 원인

사건의 경위는 최 씨와 박 씨는 크레인 좌우측에 배치되어 크레인 기사와의 통신을 위해 통화장치가 부착된 공기마스크를 착용했으나 장 씨는 통화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공기마스크를 착용하고 작업을 실시했다.

작업 도중 갑작스러운 돌풍에 잠수작업 철수가 결정되는 순간 바지선 태광호 우측 선미쪽 앵카가 밀리면서 바지선이 한쪽으로 돌았다.
 
통화장치를 통해 철수 명령을 받은 최 씨는 바로 옆에 있던 박 씨에게 올라가자고 신호하고 먼저 올라가면서 약 3m 아래에서 올라오는 박 씨를 확인했다.
 
통상적으로 수면으로 올라오는 때에는 바지선에서 내려진 생명줄(안전줄)을 잡고 올라오지만 이 날 사고 당시에는 바지선이 흔들리면서 생명줄 없이 올라와야 했다.
 
이 과정에서 최 씨와 박 씨는 케인슨의 옆으로 이동해 올라왔으나, 장 씨는 상황이 여의치 않자 몸에 묶은 로프를 풀고 공기마스크도 벗어버린 채 올라오던 중 익사하고 말았다.

육상과 수중 작업자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어렵고, 공기압축기에 의해 공기를 제공받는 잠수작업자의 경우, 신호밧줄을 지급받은 후 작업에 임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바다 날씨는 갑작스럽게 변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작업반장의 지시를 따라야 하나 이번 재해의 경우 홍 씨가 철수하는 과정에서 임의로 공기마스크를 벗고 수면으로 올라오다가 화를 입은 것이다.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수중 작업 시에는…

○ 신호밧줄 지급 철저

공기압축기에 의하여 공기를 보내는 잠수작업자에게 신호밧줄을 지급해 작업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비상 시 신호밧줄을 이용해 신호 및 수면으로 이동해야 한다.


관련규정

ㅇ 잠수작업 시 신호밧줄 미지급 등 안전조치 미실시

관련규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47조, 제548조, 제552조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66조의2, 제67조


주요내용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47조
(감시인)

사업주는 공기압축기나 수동펌프에 의하여 공기를 보내는 잠수작업이나 압축공기통(잠수작업자에게 지니게 한 것은 제외한다)에서 급기하는 잠수작업을 하는 경우에 잠수작업자와의 연락을 담당하는 사람을 잠수작업자 2명당 1명씩 배치하고 감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잠수작업자를 적정하게 잠수시키거나 수면 위로 올라오게 할 것

 2. 잠수작업자에 대한 송기조절을 위한 밸브나 콕을 조작하는 사람과 연락하여 잠수작업자에게 필요한 양의 공기를 보내도록 할 것

 3. 송기설비의 고장이나 그 밖의 사고로 인하여 잠수작업자에게 위험이나 건강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히 잠수작업자에게 연락할 것

 4. 헬멧식 잠수기를 사용하는 잠수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잠수 직전에 해당 잠수작업자의 헬멧이 본체에 결합되었는지를 확인할 것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48조
(잠수작업자의 휴대물 등)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공기압축기 및 수동펌프에 의하여 공기를 보내는 잠수작업이나 압축공기통(비상용 및 잠수작업자에게 지니게 한 것은 제외한다)에 의하여 공기를 보내는 잠수작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잠수작업자에게 신호밧줄, 수중시계, 수중압력계 및 예리한 칼 등을 지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잠수작업자와 감시인 간에 통화장치에 의하여 통화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춘 경우에는 신호밧줄, 수중시계 및 수중압력계를 지니게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사업주는 잠수작업자가 압축공기통을 지니고 잠수작업을 하는 경우에 잠수작업자에게 수중시계, 수중압력계 및 예리한 칼 등을 지니는 것 외에 구명조끼를 착용게 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52조
(잠수작업 설비의 점검 등)


① 사업주는 잠수작업을 하는 경우에 잠수 전에 다음 각 호의 잠수기구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1. 잠수기, 송기관 및 신호밧줄(공기압축기에 의하여 공기를 보내는 잠수작업에만 해당한다)

 2. 호흡용 공기통(비상용 및 잠수작업자에게 지니게 한 것은 제외한다)에서 공기를 보내는 잠수작업의 잠수기, 송기관, 신호밧줄 및 제531조에 따른 압력조정기

 3. 잠수작업자가 호흡용 공기통(비상용은 제외한다)을 지니는 경우 잠수기 및 제531조에 따른 압력조정기

▲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안전조치)

①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벌칙)

제23조 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벌칙) 제1호

제23조 제1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해예방대책 법령정보 제공
최낙현 노무사(노무법인 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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