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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사례-사고사례

00교 상부슬래브 거푸집 작업을 위해 작업장으로 도보로 이동 중 기온 급강하에 따른 지병(평소 약 복용중) 등으로 쓰러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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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3-05-07 10:37 조회2,05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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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요
○ 발생일시 : 13. 1. 4(금). 07:30경 (날씨 : 맑음, 영하15℃)
○ 발생장소 : 00고속철도 제0-0공구 00교 P28~P29
○ 발생개요 : 00교 상부슬래브(S33)거푸집 작업을 위하여 현장식당(하도사 00건설, S24 부근)에서 조회 및 스트레칭 시행(07:10)후 작업장으로 이동(작업인부 15명)중 00교 P28~29 부근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심근경색 또는 부정맥(추정)으로 사망
※ 작업참여자(16명) : 하도급사 00건설 안전관리자, 목공 및 철근공 15명
□ 발생 원인 (추정)
00교 상부슬래브(S33) 거푸집 작업을 위해 작업장으로 도보로 이동 중 기온 급강하에 따른 지병(평소 약 복용중) 등으로 쓰러짐
사망 경위 및 원인 등은 경찰서에서 조사중이며, 사망자는 평소 협심증, 고지혈, 고혈압 약을 복용하고 개인 혈압계도 보유함.
(혈압계,심장약,혈관약,순환기치료제 등 10여종을 경찰에서 증거로 채집)
□ 피해 현황
○ 보통인부 1명 사망
- 사망자 인적 : 최  0 0      만 59세
※ 사망자는 외국인(조선족) 근로자로 하도급사 00건설(주)과 장기계약(2012.6.4~)하여 현장 투입
□ 조치상황
○ 07시10분 : 00교 S24교량 부근 현장사무실 식당에서 조회 및 스트레칭
○ 07시25분 : 00교 S33교량 작업장으로 이동(도보)
○ 07시30분 : 00교 작업장으로 이동중에(P28~P29) 쓰러짐
○ 07시55분 : 00병원(청주시 소재) 도착(현장차량 이송)
○ 08시30분 : 병원에서 사망(심근경색 또는 부정맥 추정)
○ 09시30분 : 유족에게 통보(부인, 여동생)
○ 09시40분 : 청원군 00파출소 및 대전지방노동청 신고
□ 전문기관 조사현황
○ 경찰서 조사 진행중
지방노동청 근로감독관 현장조사 계획 없음(질병에 의한 사망 사고)
- 산업재해 판정이 되더라도 사업주에 책임이 없다면 현장조사 없음
□ 향후 추진계획
○ 경찰서 및 노동청 등에서 사고경위 등을 조사
○ 필요시 부검을 통하여 정확한 사망원인 규명
○ 유가족과 보상문제 및 장례절차 등을 협의
□ 시사점
○ 혹한기에는 작업개시 시간을 최대한 늦추어 작업자들의 안전이 충분히 확보된 이후 시행(이른 아침 기온이 낮은 시간대 피할것)
○ 근로자의 건강상태를 가능한 파악하여 사고발생 사전대비
○ 동절기에는 체조 또는 몸풀기 운동을 충분하게 시행 후 작업개시
※ 공사개요
○ 공 사 명 : 00고속철도 제0-0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
○ 공사금액 : 293,958백만원
○ 공사기간 : 2009.12 ~ 2013.06(현 공정율 75.6%)
○ 시 공 사 : 00(주)외 6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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