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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사례-사고사례

교각 기초철근 내부에서 벽체 수직철근 조립중 → 철근공, 협착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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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3-05-01 14:14 조회3,27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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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 기초철근 조립후 벽체철근 조립을 위해 피재자가 기초철근(상부철근과 하부철근간격 1.2m) 내부에서 벽체철근(H=8m)을 기초철근에 고정하는 작업을 진행중 기조립되었던 기초철근이 도괴되면서 기초철근 내부에 있던 피재자가 철근에 압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출처 : 안전보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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