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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에 필요한 서식-양식

폐기물처리시설사용개시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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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9-02 12:30 조회4,89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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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처리시설 사용개시 신고서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개시신고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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