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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산업안전보건법행정규칙]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별표2]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에 필요한 검사장비 보유기준(제5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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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7-09-25 09:30 조회7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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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에 필요한 검사장비 보유기준(5조제1항 관련) 

 

 

유해위험기계 명

장비 보유기준

공통

1. 접지저항측정기

2. 절연저항측정기

프레스 및 전단기

1.회전속도측정기

2.진동측정기

크레인, 리프트

1.라인스피드미터

2.만능회로시험기

압력용기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

1.비파괴시험장비

2.가스농도측정기

3.가스탐지기

4.초음파두께측정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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