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ebook  Twitter 
6,451,041


 

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산업안전보건법행정규칙]보호구 자율안전확인 고시[별표1의2]안전모(자율안전확인)의 시험방법(제4조 관련)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7-07-19 09:12 조회875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별표 12안전모(자율안전확인)의 시험방법(4조 관련)

 

 

번호

구 분

내 용

1

전처리

내관통성 및 충격흡수성시험의 전처리는보호구 안전인증 고시별표 121호에 따른다.

2

착용높이측정

착용높이 측정은보호구 안전인증 고시별표 122호에 따른다.

3

내관통성시험

내관통성시험은보호구 안전인증 고시별표 123호에 따른다.

4

충격흡수성시험

충격흡수성시험은보호구 안전인증 고시별표 124호에 따른다.

 

 

 

 

 

....

 

 

 

 

 추가내용은 첨부된 한글문서를 다운받아 확인하세요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