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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모] 안전모 성능 기준에 대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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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6-12-27 11:42 조회9,799회 댓글3건

본문

ㅁ 안전모 시험성능기준


 

번호

구 분

내 용

1

시험

성능기준

안전모의 시험성능기준은 표 2에 따른다.

 

<2> 안전모의 시험성능기준

 

항 목

시 험 성 능 기 준

내관통성

AE, ABE종 안전모는 관통거리가 9.5이하이고, AB종 안전모는 관통거리가 11.1이하이어야 한다.

충격흡수성

최고전달충격력이 4,450N을 초과해서는 안되며, 모체와 착장체의 기능이 상실되지 않아야 한다.

내전압성

AE, ABE종 안전모는 교류 20에서 1분간 절연파괴 없이 견뎌야 하고, 이때 누설되는 충전전류는 10이하이어야 한다.

내 수 성

AE, ABE 안전모는 질량증가율이 1% 미만이어야 한다.

난 연 성

모체가 불꽃을 내며 5초 이상 연소되지 않아야 한다.

턱끈풀림

150N 이상 250N 이하에서 턱끈이 풀려야 한다.

 

2

부가성능기준

. 안전모의 측면변형방호 기능을 부가성능으로 요구시에는 별표 12 9호에 따라 시험하여 최대측면변형은 40mm, 잔여변형은 15mm이내이어야 한다.

. 안전모의 금속용융물 분사방호기능을 부가성능으로 요구시에는 별표 12 10호에 따라 시험하여 다음 각 세목과 같이 한다.

1) 용융물에 의해 10mm 이상의 변형이 없고 관통되지 않을 것

2) 금속용융물의 방출을 정지한 후 5초 이상 불꽃을 내며 연소되지 않을 것

3

부가성능표시

부가성능을 갖는 안전모에는 규칙 제58조의6(안전인증의 표시)에 따른 표시 외에 측면변형방호 또는 금속용융물분사방호의 부가성능에 대한 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자료출처 : 안전보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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