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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모의 종류와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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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6-11-16 12:57 조회11,098회 댓글2건

본문

ㅁ 안전모의 종류와 구조에 대하여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종류


 ​안전모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A. 법적분류(용도에 따른 분류_노동부 보호구 성능고시)


종류

 사용구분

 재질

 A

 

 물체의 낙하/비래에 의한 위험 방지

 

 

 AB

 물체의 낙하 또는 비래 및 추락에 의한 위험을 방지 또는 경감

 시키기 위한 것

 

 AE

 물체의 낙하 또는 비래에 의한 위험을 방지 또는 경감하고

 머리부위 감전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

 내전압성

(1)

 ABE

 물체의 낙하 또는 비래 및 추락에 의한 위험을 방지 또는 

 경감하고, 머리부위 감전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

 내전압성


 주1) 내전압성이란 7,000V 이하의 전압에 견디는 것을 말함

​ 

                B. 업계분류(형태에 따른 분류_통상 안전유통업계에서 통용됨)

 구분     내피)

 (외형/     

 자동내피

 수동내피 

 비고

 투구형

 투구자동

 투구수동 

 자동(고가),수동(저가) 대부분 

 자동을 사용 재질(ABS수지)

 

 MP형

 MP자동

 MP수동 

 다골형

 다골자동

 

 다골수동

 

 저가(재질PE)

 

 기타

 ㅁ 위의 기본 분류에서 기능성이 추가된 제품들이 다양하게 출시 되고 있음

  - 투구형 홀더 안전모

  - 경작업용 안전모

  - 통풍형 안전모

  - 보안경 겸용 안전모

  - 투명창 안전모


 


2. 안전모의 구조


. 안전모의 일반구조는 다음 각 세목과 같이 한다.

1) 안전모는 모체, 착장체 및 턱끈을 가질 것

2) 착장체의 머리고정대는 착용자의 머리부위에 적합하도록 조절할 수 있을 것

3) 착장체의 구조는 착용자의 머리에 균등한 힘이 분배되도록 할 것

4) 모체, 착장체 등 안전모의 부품은 착용자에게 상해를 줄 수 있는 날카로운 모서리 등이 없을 것

5) 모체에 구멍이 없을 것(착장체 및 턱끈의 설치 또는 안전등, 보안면 등을 붙이기 위한 구멍은 제외한다)

6) 턱끈은 사용 중 탈락되지 않도록 확실히 고정되는 구조일 것

7) 안전모의 착용높이는 85이상이고 외부수직거리는 80미만일 것

8) 안전모의 내부수직거리는 25이상 50미만일 것

9) 안전모의 수평간격은 5이상일 것

10) 머리받침끈이 섬유인 경우에는 각각의 폭은 15이상이어야 하며, 교차되는 끈의 폭의 합은 72이상일 것

11) 턱끈의 폭은 10이상일 것

12) 안전모의 모체, 착장체 및 충격흡수재를 포함한 질량은 440을 초과하지 않을 것

. AB종 안전모는 가목의 조건에 적합해야 하고 충격흡수재를 가져야 하며, 리벳(rivet)등 

    기타 돌출부가 모체의 표면에서 5이상 돌출되지 않아야 한다.

. AE종 안전모는 가목의 조건에 적합해야 하고 금속제의 부품을 사용하지 않고, 착장체는 모체의 내외면을

    관통하는 구멍을 뚫지 않고 붙일 수 있는 구조로서 모체의 내외면을 관통하는 구멍 핀홀 등이 없어야 한다.

. ABE종 안전모는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조건에 적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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