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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용품관련 정보/자료

[방진마스크 종류와 등급별 사용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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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6-10-17 16:08 조회9,763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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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진마스크


 ㅇ 방진마스크 사용은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 분진을 장시간 흡입하여 발병되는 병명 '진폐'는 옛부터 직업병으로 알려져 왔으나

     아직도 많은 환자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 분진이 발생하는 작업장에는 배기장치 설치, 호흡용 보호구착용 등이 법률로 정해

     있어 종업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방진 마스크 착용이 필수적입니다.

     (※ 안전보건법에 의거 보호구 착용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ㅇ등급별 방진마스크 사용처

등급사용장소비고

특급

- 베릴륨 등과 같이 독성이 강한 물질을 함유한 분진등의 발생장소

- 유해분진, 미립자,발암성, 

 독성물질이 발생되는 공정 

1급 

- 특급마스크 착용 장소를 제외한 분진등의 발생장소

-금속흄 등과 같이 열적으로 생기는 분진등의 발생장소

-기계적으로 생기는 분진등의 발생장소

(규소등과 같이 2급 마스크를 착용해도 무방한 경우 제외) 

- 용접,주물,주조,제련공정등 

  냄새도 함께 나는곳

2급 

- 특급 및 1급 마스크 착용장소를 제외한 분진등의 

  발생장소 

-토석,암석,시멘트,분말,유리,금속파편,섬유,정비등 유기용제 취급시(도장페인트)

-Oil 취급, 농약살포, 냄새, 악취 나는곳 

 

※ 유해가스, 증기, 휘발성 미스트, 방사성 분진이 발생하는 작업 및 산소농도가 18%이하의 환경이나,   유해물질의 종류 농도 및 산소농도가 불분명한 경우 방진마스크를 사용하지 말아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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