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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련법령소개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제6조 ~ 제10조의2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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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3-03-08 17:11 조회3,72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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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등록이전)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주소지 또는 사용본거지가 변경된 경우(특별시광역시 및 도간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에는 그 변경이 있은 날부터 30(상속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이내에 건설기계등록이전신고서에 소유자의 주소 또는 건설기계의 사용본거지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건설기계등록증 및 건설기계검사증을 첨부하여 새로운 등록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1999.3.12, 1999.9.9, 2007.7.18, 2007.12.31>
1항의 신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종전의 등록관청인 시도지사가 작성한 건설기계등록원부 및 검사기록부를 확인하여 등록이전의 내용을 기록한 후 건설기계검사증과 새로이 작성한 건설기계등록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고, 그 내용을 지체없이 검사대행자와 건설기계등록원부상의 이해관계인에게 통지(검사대행자와 건설기계등록원부상의 이해관계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7.7.18, 2007.12.31>
2항의 경우에 시도지사는 건설기계등록증을 교부함에 있어서 신고인에게 건설기계등록번호표를 교체할 것을 통지하고, 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건설기계등록번호표의 제작과 등록번호의 새김을 업으로 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등록번호표 제작자"라 한다)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999, 2000627>
3항의 통지를 받은 신고인은 지체없이 등록번호표 제작자로부터 등록번호표를 교부받아 이를 부착하고 봉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0.6.27>
7삭제 <1999.3.12>
8(등록의 갱정) 도지사는 법 제3조 및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행한 후에 그 등록에 관하여 착오 또는 누락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부기로써 갱정등록을 하고, 그 뜻을 지체없이 등록명의인 및 그 건설기계의 검사대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9(건설기계등록원부의 작성관리)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등록원부는 건설기계별로 작성한다. <개정 2007.7.18>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등록원부 외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계등록접수부건설기계등록원부목록건설기계등록신청서철 및 건설기계등록증교부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7.18, 2008.2.29>
2항의 건설기계등록접수부건설기계등록원부목록건설기계등록신청서철 및 건설기계등록증교부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31>
10(등록번호표의 반납) 법 제9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변경을 말한다. <개정 2010.5.27>
1. 등록된 건설기계의 소유자의 주소지 또는 사용본거지의 변경(특별시광역시 및 도간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2. 등록번호의 변경
[전문개정 2000.6.27]
10조의2(건설기계의 구조 및 장치)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는 건설기계의 구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길이너비 및 높이
2. 최저지상고
3. 총중량
4. 중량분포
5. 최대안전경사각도
6. 최소회전반경
7. 접지부분 및 접지압력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는 건설기계의 장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동기(동력발생장치) 및 동력전달장치
2. 주행장치
3. 조종장치
4. 조향장치
5. 제동장치
6. 완충장치
7. 연료장치 및 최고속도제한장치, 그 밖의 전기전자장치
8. 차체 및 차대
9. 연결장치 및 견인장치
10. 승차장치 및 물품적재장치
11. 창유리
12. 소음방지장치
13. 배기가스발산장치
14. 전조등번호등후미등제동등차폭등후퇴등, 그 밖의 등화장치
15. 경음기 및 경보장치
16. 방향지시등, 그 밖의 지시장치
17. 후사경창닦이기, 그 밖의 시야를 확보하는 장치
18. 속도계주행거리계운행기록계, 그 밖의 계기
19. 소화기 및 방화장치
20. 내압용기 및 그 부속장치
21. 그 밖에 건설기계의 안전운행 및 사용에 필요한 장치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장치
[본조신설 2009.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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