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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제6장 건설기계조종사면허 <개정 20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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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3-03-08 17:03 조회3,73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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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장 건설기계조종사면허 <개정 2009.12.29>
26(건설기계조종사면허)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도로교통법80조에 따른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2.2.22>
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소형 건설기계의 경우로서 시·도지사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그 건설기계의 조종에 관한 교육과정을 마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1항 본문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하고 적성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1항 본문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면허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계의 종류별로 받아야 한다.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의 발급, 적성검사의 기준, 그 밖에 건설기계조종사면허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29]
27(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을 자격이 없다. <개정 2012.2.22>
1. 18세 미만인 사람
2. 건설기계 조종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자 또는 뇌전증환자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3.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
4. 건설기계 조종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중독자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5. 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1(28조제1호 및 제2호의 사유로 취소된 경우에는 2)이 지나지 아니하였거나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정지처분 기간 중에 있는 사람
[전문개정 2009.12.29]
27조의2(건설기계조종사의 준수사항) 26조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은 사람(이하 "건설기계조종사"라 한다)은 술에 취하거나 마약 등 약물을 투여한 상태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2.22>
1항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 금지 약물의 종류 및 측정방법 등에 대하여는 도로교통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12.29]
28(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취소·정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건설기계조종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은 경우
2.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정지기간 중 건설기계를 조종한 경우
3. 27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4. 건설기계의 조종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중대한 사고를 일으킨 경우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경우
6.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준 경우
7. 27조의2를 위반하여 술에 취하거나 마약 등 약물을 투여한 상태에서 조종한 경우
[전문개정 2009.12.29]
29삭제 <1999.12.28>
30(건설기계조종사의 신고의무) 건설기계조종사는 제26조에 따른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전문개정 2009.12.29]
30조의2(건설기계조종사의 경력관리) 국토해양부장관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4조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건설기계조종사에 대한 근무기간 등 경력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31삭제 <1999.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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