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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련법령소개

[건설기계관리법]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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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3-03-08 16:58 조회3,58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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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총칙 <개정 2009.12.29>
1(목적) 이 법은 건설기계의 등록·검사·형식승인 및 건설기계사업과 건설기계조종사면허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건설기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설기계의 안전도를 확보하여 건설공사의 기계화를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2(정의 등)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기계"란 건설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건설기계사업"이란 건설기계대여업, 건설기계정비업, 건설기계매매업 및 건설기계폐기업을 말한다.
3. "건설기계대여업"이란 건설기계의 대여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4. "건설기계정비업"이란 건설기계를 분해·조립 또는 수리하고 그 부분품을 가공제작·교체하는 등 건설기계를 원활하게 사용하기 위한 모든 행위(경미한 정비행위 등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5. "건설기계매매업"이란 중고(中古) 건설기계의 매매 또는 그 매매의 알선과 그에 따른 등록사항에 관한 변경신고의 대행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6. "건설기계폐기업"이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 장치를 그 성능을 유지할 수 없도록 해체하거나 압축·파쇄·절단 또는 용해(鎔解)하는 것(이하 "폐기"라 한다)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7. "중고 건설기계"란 건설기계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한 자로부터 법률행위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건설기계를 취득한 때부터 사실상 그 성능을 유지할 수 없을 때까지의 건설기계를 말한다.
8. "건설기계형식"이란 건설기계의 구조·규격 및 성능 등에 관하여 일정하게 정한 것을 말한다.
건설기계대여업 및 건설기계정비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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