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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련법령소개

[건설기술관리법] 제29조의2(감리전문회사의 영업 양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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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8-21 18:54 조회3,73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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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조의2(감리전문회사의 영업 양도 등)
 
감리전문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감리전문회사의 영업을 양도하려는 경우
2. 감리전문회사 법인 간 합병을 하려는 경우
1항에 따라 감리전문회사의 영업의 양도 또는 법인 간 합병의 신고를 한 경우에는 감리전문회사의 영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은 감리전문회사의 영업을 양도한 자 또는 합병에 의하여 소멸되는 법인의 영업의 등록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개정 2011.9.16>
2항에 따라 종전의 감리전문회사의 영업의 등록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전의 감리전문회사의 감리실적을 승계한다.
[전문개정 20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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