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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련법령소개

[건설기술관리법] 제29조(감리전문회사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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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8-21 18:54 조회3,702회 댓글1건

본문

 
29(감리전문회사의 결격사유)
 
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은 28조제1에 따른 감리전문회사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20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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