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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련법령소개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감리전문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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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8-21 18:52 조회3,78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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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감리전문회사)
 
책임감리등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감리전문회사로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7>
1항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감리전문회사는 그 등록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등록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감리전문회사가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업신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감리전문회사의 종류 및 종류별 업무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1항에 따른 감리전문회사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감리원·장비 등의 기준을 갖춘 법인이어야 한다.
5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등록기준을 정할 때 외국의 용역업자와의 합작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합작하여 설립하는 감리전문회사의 등록기준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감리전문회사의 등록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
[전문개정 20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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