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ebook  Twitter 
6,451,521
안전관련법령소개

[건설기술관리법] 제20조(건설기술용역의 육성)

페이지 정보

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8-21 18:15 조회3,329회 댓글0건

본문

 
20(건설기술용역의 육성)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기술용역에 관한 기술 수준의 향상과 용역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지식경제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건설 산업의 특성에 적합하게 건설기술용역의 관리·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29]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안전관련법령소개 목록

상세검색
Total 4,617건 9 페이지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