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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련법령소개

[건설기술관리법] 제16조의6(연구시설 및 장비의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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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8-21 18:14 조회3,33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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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조의6(연구시설 및 장비의 지원 등)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기술의 연구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연구기관의 연구시설 및 장비의 확보·관리·공동사용 등을 지원하거나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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