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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련법령소개

[건설기술관리법] 제16조의4(시범사업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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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8-21 18:13 조회3,85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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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조의4(시범사업의 실시)
 
국토해양부장관은 16조의2에 따른 건설기술 연구·개발사업으로 개발된 건설기술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건설기술의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발주청 등에 대하여 재정적·행정적·기술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시범사업의 실시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추진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본조신설 20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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